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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개발 결국 역사속으로…코레일 용산부지 토지소유권 등기 신청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회생 여부에 관심이 컸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코레일은 1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부지의 소유권 등기 신청을 했다. 코레일이 지난달 5일 1조197억원의 땅값을 반환,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진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드림허브)를 대신해 모두 2조4167억원의 용산부지 토지대금을 대한토지신탁에 반환 완료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로써 용산개발 사업부지는 코레일로 귀속되고,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자인 드림허브는 용산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권을 상실했다.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에 따라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 3분의2이상소유 요건’에 미달돼 시행자 자격이 자동 상실하게 된 것.

서울시 관계자는 “서류가 접수됐기 때문에 일주일 가량 등기 절차를 거치고 바로 지구지정 해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계획 발표 이후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 및 거주민 보호를 위해 2007년 8월에 용산구 서부이촌동 일대에 지정했던 이주대책기준일도 동시에 해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산이 도시개발구역에서 해제되면 건전한 부동산 시장 형성을 통해 주택거래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코레일이 용산부지 토지값을 모두 돌려주고도 드림허브의 사업권을 해지하는 절차인 등기절차를 한 달 가량 진행하지 않아 사업 재개를 다시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안팎의 관측이 나왔다. 특히 사장이 공석인 상황이어서 신임 사장에서 사업 재개 검토를 요청할 것이라는 내부 이사회 관계자의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하지만 1일 최연혜 신임 사장이 내정되고 2일 취임하기 직전에 코레일이 개발사업 부지 소유권 등기 신청을 마침에 따라 용산개발사업은 마침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향후 용산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용산 개발사업이 최종 종료됨에 따라 드림허브 소속 28개 민간 출자사와 코레일간, 서부이촌동 주민들과 드림허브간 조단위 소송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로 상대방에게 사업무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 출자사들은 5조원대 소송전을 준비하고 있다.

코레일은 용산사업을 청산하면서 막대한 개발이익을 미리 자기자본금으로 회계 처리한 데 따라 재정 부실화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코레일은 당장 자본금에 포함된 토지이익 5조원과 용산사업 투자금 중 6300억원의 손실처리가 불가피하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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