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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 1%대 ‘로또대출’ 내달 1일 나온다
생애 최초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세입자가 1%대 초저금리로 집값을 마련할 수 있는 공유형 모기지(장기주택담보대출) 상품이 10월 1일 출시된다.

물가보다 싼 획기적인 금리의 대출이어서 수요자가 대거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미리 대상 아파트를 정해야 하므로 이달 말 주택시장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1일 ‘8ㆍ28일 전월세 대책’ 때 발표한 ‘수익 손익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추진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유형 모기지 신청은 우리은행 홈페이지(www.wooribank.com)를 통해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5000건만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이후 우리은행과 한국감정원의 2차에 걸친 대출심사를 통해 10월 11일부터 대출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인터넷 접수를 할 때 대상 매매 아파트의 주소, 매도자와 협의한 예상매매가격을 입력해야 한다. 따라서 이달 말까지 선착순 접수를 위해 대상 아파트를 찾는 수요자로 인해 주택시장이 한바탕 들썩일 가능성이 크다.

대출심사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 세대원 수, 신용등급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지만 대상주택 적격성(단지규모, 준공 후 경과 기간 등)에 대한 심사 비중이 40~50% 수준으로 가장 높다. 우려한 대로 단지 규모가 작거나 준공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는 대상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새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충분한 상담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9월 23~30일 우리은행의 모든 지점에서 사전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계약 전 반드시 은행을 방문해 사전상담을 받아야 계약금 피해 등 예기치 않은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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