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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공후 미분양 전세 전세로 들어가도 될까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여의도로 출퇴근하는 김균석(40.가명)씨는 최근 인천시 귤현동 ‘계양 센트레빌’ 아파트 미분양 전세에 입주하기로 했다. 대형 브랜드 건설사가 내놓은 새 아파트인데다 분양가의 절반 가격으로 전세를 놓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 ‘전세권 설정’까지 해줄 수 있다고 해서 안심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세난이 지속되면서 건설사들이 내놓는 ‘미분양 전세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 정책에 따라 공급이 늘어날 전망인데다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아파트에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가운데 전세 물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4.1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건설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돌릴 경우 금리인하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어서다. 건설사는 준공후 금융권에 갚아야할 사업비 부담을 임대보증금으로 일정 정도 해결할 수 있어 미분양을 전세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관련 실무를 맡고 있는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미분양을 전세로 돌리고 싶다며 절차를 묻는 건설사들의 문의전화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미분양을 전세로 돌려 인기를 끄는 곳도 나왔다. 인천 계양 센트레빌은 지난 7월부터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돌려 벌써 160건 계약했다. 주변에 노후화된 단지가 대부분인데 84~141㎡형 새 아파트를 1억8000만~2억2000만원의 전세보증금으로 입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동환 동부건설 사업소장은 “매주 10~20건씩 전세가 계약되고 있다”며 “전세에 입주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보다 우선순위인 ‘전세권 설정’도 해주기 때문에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부영주택도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돌려 입주시키고 있다. 남양주 도농 ‘사랑으로 부영’ 7단지 84~126㎡형 107가구와 춘천 칠전 ‘사랑으로 부영’ 59㎡형 369가구 등이 대상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오산 세교 등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680여가구를 전세로 돌린데 이어 내년까지 수도권에서 1000여가구의 준공후 미분양을 전세로 내놓을 계획이다. 이중에는 입지가 좋은 서울 마포구 주상복합 아파트 ‘펜트라우스’ 54가구도 포함된다.

LH 관계자는 “주변 전세가격보다 조금 낮게 전셋값을 책정하기 때문에 인기가 높다”며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고 분양으로 전환할 경우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세입자는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건설사가 내놓은 미분양 아파트 전세의 장점으로 하자ㆍ보수 등 관리를 잘해준다는 점을 꼽는다. 개인이 집주인이라면 요구하기 불편한 점도 건설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해 준다는 것이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이 해소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대목이다. 정부는 4.1대책 후속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해 세입자가 건설사 부도 등 최악의 사태가 발생돼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입자는 건설사에 ‘전세권설정’ 등을 요청할 수 있어 혹시 문제가 발생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도 우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준공후 미분양 전세는 집주인이 건설사라는 점을 제외하면 일반 전세와 다를 게 없다고 설명한다.

한문도 클리코컨설팅 사장은 “일반 전세에 들어갈 때 등기부 등본을 통해 집주인의 채무상황 등을 파악하는 것처럼 준공후 미분양 전세에 들어갈 때도 믿을 만한 건설사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며 “작은 업체가 준공후 미분양을 전세로 놓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입주전 등기부 등본, 기업 신용 상황 등을 확인하는 등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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