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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군국주의 불 지핀 日本의 막가파 우경화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우경화 작업이 파렴치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27일 아베 총리가 최근 임명한 고마쓰 이치로(小松一郞) 내각 법제국 장관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정당방위 행위와 같다”면서 헌법 해석을 변경해서라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우경화의 극치인 군사적 재무장을 위한 걸림돌을 제거하려고 헌법 해석까지 자의적으로 해버린 아베 정권이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동맹국이 제3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당한 것으로 간주해 상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유엔의 규정에 따라 모든 국가가 이 권리를 가질 수 있지만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의 산물인 평화헌법에 따라 이 권리에서 제외돼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고마쓰 장관은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집단적 자위권은 이웃집에 강도가 들어 이웃이 살해될 것 같아 경찰에 신고했지만 순찰차가 곧 오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 이웃을 지키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비유했다고 한다. 헌법을 지켜야 할 당사자가 야비할 정도로 철저하게 자기 입맛에 맞춰 법해석을 한 것이다.

일본 법제국은 그동안 ‘일본은 교전권 포기와 전쟁을 금지한 헌법 9조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행사할 수 없으며 이를 행사하기 위해선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 견지해왔다. 그랬던 일본이 이제 와서 자위대 무력을 강화하고 전쟁까지 감행하겠다는 것이다. 평화헌법을 관리해야 할 법제국 장관이라는 작자가 기를 쓰고 “헌법 해석 변경 여부는 법제국이 아니라 내각이 최종 결정하는 것”이라며 아베 내각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 권한을 안긴 것은 상식이하의 난센스다. 고마쓰에 밀려 물러난 야마모토 쓰네유키(山本庸幸) 전 법제국 장관이 “집단적 자위권은 개헌을 통해야 한다”고 비판했지만 인기 영합적 아베 총리에 먹혀들 리 없다.

아베는 2006년 총리 재임 때도 관변단체를 통해 집단자위권 행사를 추진한 바 있다. 당시 법제국이 집단사표로 강하게 맞서 무산됐지만 이번에는 각료의 입을 통해 군사적 재무장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정부의 각별한 대응이 요구되는 이유다.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한반도를 포함해 필리핀 등 동남아까지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감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과거사를 반성하기는커녕 군국주의 망령까지 기어코 되살리겠다는 아베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 역시 분명하고도 단호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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