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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크엔드]日 평화헌법 개정, 역사의 양심을 팔다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 최근 일본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평화헌법 즉 일본 헌법 9조는 ‘침략국’ 일본이 평화를 추구하는 국제사회의 정상적 일원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강제적 조치의 산물이었다.

처음 일본이 정치적 수단으로써 전쟁을 영구히 포기한다는 구상을 헌법의 중심에 세운 것은 더글러스 맥아더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다.

연합군 총사령부(GHQ)를 통해 일본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던 그는 1946년 도쿄 전범 재판을 앞두고 천황의 신병처리를 두고 고심 중이었다. 천황제의 존속을 전제로 일본의 항복을 받았지만 태평양 전쟁 중 일본의 침략을 받은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등 국가들이 극동위원회(FEC)를 통해 천황을 전범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압력을 가하는 상황이었다.

맥아더는 이들 국가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고민하던 중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체결된 ‘부전 조약’에 착안했다. 일본이 전쟁과 군대를 포기하고 평화적 공존을 전체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대신 오키나와의 미군이 일본을 방위한다는 구상이었다. 결국 헌법 9조는 탄생부터 제국주의 침략과 식민지 수탈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이웃 국가에 대한 사죄의 의미를 담고 있었던 셈이다.

평화헌법은 냉전시기, 세계경찰 역할을 자임하던 미국이 힘에 부치면서 변화를 요구받는다. 미국이 일본의 재군비를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자민당 정권은 끊임없이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했다. 특히 걸프 전쟁 이후 집단적 자위권과 전수방위 원칙이 개헌 논의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이미 세계 수위의 전력을 보유한 자위대가 일본 열도 방위 뿐 아니라 미군의 군사 파트너로서 세계 곳곳에 파견돼 정치적 임무를 수행토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아베 내각은 “동맹인 미군이 공격받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본은 절름발이 국가”라며 집단적 자위권을 부정하는 평화헌법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본격적인 군비 증강에도 나서 해외에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해병대 창설의 근거를 만들고 경항모급 헬기 호위함인 이즈모 함을 진수했다.

아베 내각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한국과 중국 등 이웃국가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자칫 한반도 위기 시 자위대가 개입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종군 위안부와 중일 전쟁, 태평양전쟁의 침략성을 부인하는 한, 일본이 다시 정규군을 가지게 해선 안된다는 것이 아시아 국가들의 공통된 강력한 의지다.

결국 일본이 ‘보통 국가’로 도약하는 길은 독일과 같이 자신들의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고 사죄하는 ‘보통국가의 역사인식’을 가지는 것 뿐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why37@heraldcorp.com



<일본국 헌법 9조의 내용>

1.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ㆍ해ㆍ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3.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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