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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봉 5500만원 밑으론 세금 더 안낸다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정부가 세제개편안 수정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여당이 근로소득세제 개편에 다른 세(稅) 부담 증가 기준을 연봉 3450만원에서 55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데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 부담 증가대상이 434만명에서 절반 수준인 210만명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13일 오후, 정부 세제개편안 보완책을 논의하는 정책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절충안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 이날 의총에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수정ㆍ보완책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자유토론을 통해 당내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앞서 전날 두차례 긴급 당정협을 갖고 세 부담 기준선을 5500만원 선으로 조정하는 등 중산층 부담 완화 방안을 정부 측에 요구한 바 있다.


총소득 5500만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중산층 기준선(중위소득 150% 이하)으로, 세 부담이 중산층에 집중된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소득별로 근로소득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중산층 세부담을 덜어주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다.

당정은 또 세 부담 증가 기준선을 높임으로써 발생하는 약 3000억원의 세수 부족분은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에 추가 부담시키기보다 고소득자 탈루 등에 대한 세정을 강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완책을 논의중이다. 서민ㆍ중산층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교육, 의료, 보육 등 세출 측면의 추가 지원도 모색하고 있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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