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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안ㆍ옥천 4개 산업단지 입주기업 세제 감면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전라북도 진안과 충청북도 옥천 지역의 4개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법인세와 소득세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개최된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전북 진안군(홍삼한방농공단지ㆍ북부예술관광단지)과 충북 옥천군(옥천의료 기기농공단지ㆍ청산일반산업단지)에서 각각 2개 산업단지를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이에따라 항후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면제받고(3년 이후 2년간은 50% 감면), 취득세와 재산세는 15년간 면제받는다.

이울러 새로 지정된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 내에서 투자촉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입주기업에 용지매입비 융자, 임대료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입주기업 종사자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지역은 인근 도시에 비교해 낙후지역으로 투자 여건을 개선해 투자를 촉진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북 진안의 홍삼한방농공단지에는 홍삼․인삼 관련 제품 기업체, 북부예술관광단지에는 숙박․휴양시설 등을 유치할 예정이며, 충북 옥천의 의료기기농공단지에는 의료기기 제조 업체, 청산일반산업단지에는 화학ㆍ전자재료 제조 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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