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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타이어,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 강화
[헤럴드경제 = 윤현종 기자] 앞으로 타이어 파열, 어린이 통학차량의 후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의 안전 및 제작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이는 교통사고 유형에 따른 맞춤형 ‘자동차 제작기준’ 마련의 일환이다.

국토교통부는 타이어 파열, 후진사고, 급경사 브레이크 과열 등 교통사고 유형별로 맞춤식 자동차 안전 및 제작기준을 마련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6일로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타이어 파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제기준(UN Regulations)으로 타이어의 구조,성능,표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타이어 파열사고의 치사율이 약 6.5배 높은 점을 감안한 것이다.또 어린이 통학차량 등의 후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후방감시장치(후방카메라나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등)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장착을 의무화했다. 장착의무 대상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와 총 중량 5톤이상 화물차, 뒤쪽이 보이지 않는 구조의 자동차다.

아울러 전세버스 등 중대형 차량의 긴 내리막길 반복제동에 따른 제동밀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조제동장치(배기 브레이크 등)의 성능기준도 강화한다.국내 도로의 경사도가 유럽 등에 비해 급한 점을 감안해 국제기준을 넘어서는 보조제동장치의 성능강화가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한 조치다. 이를 위해 대형승합차의 경우 제동력 기준을 총중량의 7%이상에서 10%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 12월까지 개정될 계획이다. 권석창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단장은 “이번 후방감시장치 의무 장착은 내년1월부터, 중대형 차량의 제동력 강화기준은 내후년 1월부터 시행돼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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