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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전두환씨 일가의 부귀영화, 정상적인가
검찰이 16일 전격적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를 포함해 그의 자녀와 친ㆍ인척 집 5곳, 이들이 운영하는 기업 등 모두 1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일명 ‘전두환추징법’이 시행된 지 4일 만이자 공권력이 그의 미납 추징금 환수에 나선 지 무려 16년 만의 일이다.

늦었으나 검찰이 전 씨의 미납 추징금에 대해 징수 의지를 강하게 보인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금속 탐지기까지 동원해 마당과 벽 등을 샅샅이 훑어가면서까지 압수수색을 벌인 결과, 수색 대상 곳곳에서 자산가치가 높은 미술품 등 150여점을 발견하고 무더기로 압류했다고 한다. 대부분이 은닉재산으로 여겨진다는 검찰의 설명이 말해 주듯이 왜 진작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그저 답답할 따름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두환 비자금’에 대한 추징은 역사적 의미가 크다. 그 의혹에 대해서는 추호의 여지도 없이 밝혀내야 하고, 또 보유 재산에 대해서는 한 푼도 남김없이 끝까지 추적해 미납금을 채워내야 한다. 전 씨는 압류집행 현장을 지켜보면서 담당 검사에게 “수고가 많다. 전직 대통령인데 이런 모습만 보이게 돼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참으로 부끄럽고 망신살 뻗친 광경인 것을 본인 스스로 익히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많은 이들을 더 겸연쩍게 한다.

전 씨는 1997년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불법과 부정으로 축적한 재산 2205원을 추징당했지만 지금까지 해당 금액의 76%인 1672억원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그러나 전 씨 부부는 물론이고 전 씨 일가의 호사스런 생활을 알 만한 이들은 다 알고 있다. 시도 때도 없이 특혜골프를 쳐 온 것은 그러려니 할 일일지 모르나 그 일가친척들, 특히 장ㆍ차남이 1000억원대 재산가라는 사실은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니 국민적 비판이 거셀 수밖에 없다. 검찰이 지난 5월에서야 전담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적극 나선 것도, 국회가 추징시효를 연장하고 또 추징대상을 가족 등으로 확대하면서까지 관련법을 제정한 것도 늦었으나 우리 사회의 원칙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자 시대정신을 반영한 결과로 본다. 새 법의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랄 뿐이다. 많은 국민은 의혹투성인 전 씨의 비자금 실체를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밝혀낼지, 또 불법과 부정으로 축적한 재산을 얼마나 추징해 낼지 눈과 귀를 치켜세워 똑똑히 지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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