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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의원 특권 내려놓기 더 속 시원하게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18일 국회폭력에 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쇄신 의견서를 채택했다. 여야가 모처럼 자기 개혁에 한목소리를 낸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평가다. 특히 쇄신특위가 국회 각 상임위에 머물고 있는 다양한 정치개혁 관련 법안의 입법화를 촉구함으로써 정치쇄신안의 법제화가 6월 임시국회에서 가시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이다.

이날 특위가 합의한 쇄신 분야는 국회폭력 예방과 의원특권 내려놓기 두 갈래로 모두 해묵은 과제들이기에 더 이상 외면하거나 미룰 명분이 없다. 폭력 추방과 관련, 우선 눈에 띄는 것은 회의 방해에 대해 법적 강제성을 대폭 강화한 대목이다.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피선거권까지 최대 10년간 제한한다는 것이다. 국회선진화법(몸싸움방지법) 시행으로 순화가 상당히 된 것은 사실이나 최루탄을 터뜨리고 해머를 휘두르는 상황에는 역부족인 게 현실이다.

정치를 명분으로 함부로 행패를 부리면 퇴출당한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은 다행이다. 의원 보좌관들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한 것도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국회 회의 방해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게 되면 즉각 퇴출하고 향후 5년간 보좌진 재임용을 불허하기로 한 것이다. 국회 폭력의 앞잡이 노릇이나 하고 농성 현장에 늘 죽치고 진을 쳐온 악역 보좌관들에 대한 단죄는 미래 정치를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폭력방지에 큰 진전이 있었다면 의원특권 내려놓기에는 상당히 인색하다는 지적이다. 때마다 논란거리였던 폴리페서에 대해 의원 임기 시작 전에 반드시 사직토록 했고, 변호사 출신 의원은 영리 목적의 사건 수임을 금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 와중에도 현직 국회의원들이 자기 편의로 법을 주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19대 국회부터 소급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우물쭈물 이번에도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국민 대다수가 그토록 바라는 면책ㆍ불체포특권 제한 또는 포기나 세비 삭감 등 진정한 쇄신항목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릇된 갑을문화는 바로잡겠다면서 실제로는 특권 노른자위는 계속 갖겠다는 자세라면 정치 쇄신은 과락에 머물 수밖에 없다. 물론 무거운 과제를 몽땅 갈아 치우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번 합의사항만큼이라도 솔선수범해 법제화함으로써 행동으로 옮기고 시간을 갖고 더 속 시원하게 쇄신에 나서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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