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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내년 근로소득세제 마련...근로자 13만3000여명이 우선 대상
[헤럴드 경제=하남현 기자]정부가 내년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의 근로소득세제를 마련, 적용에 들어간다.

신용ㆍ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고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큰 항목은 공제 혜택을 없애거나 세액 공제로 전환해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조세형평을 꾀하기 위한 것이지만 고소득 근로자들의 조세저항으로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16일 “근로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의세제개편안을 오는 8월 발표할 예정”이라며 “중ㆍ고액 연봉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중산층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은 현재보다 늘리지 않을 계획”이라며 “미혼 직장인 등 연말정산 때 환급액이 적은 일부 직장인들은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공제란 총급여에서 일부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빼주고 과세표준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단계적 세율을 곱해 세금을 물린다.

이와 달리 세액공제란 과세소득 금액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하고 일정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방식이다. 즉 연봉이 5000만원인 회사원의 경우 5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45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세금을 매기지만 세액공제는 50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일부 세액을 정액으로 빼준다.

소득공제는 공제항목의 지출이 클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데 비해 세액공제는 산출 세금에서 일정액을 감면해줘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

실제 김태일 고려대 교수가 2008년 근로소득자의 계층별 소득공제금액을 분석한결과 연봉 1억원을 받는 상위 10%의 소득공제는 1931만원, 10~20%는 1683만원인데 비해 하위 10%는 905만원, 하위 10~20%는 995만원에 그쳤다.

세액공제 방식은 세수 증가 효과도 있다. 국세청 통계연보를 보면 2011년 근로소득 과세대상 993만5000명의 급여총계(비과세소득 포함)는 392조2000억원이지만 비과세와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은 162조원에 불과하다. 비과세와 소득공제로 과세대상에서 빠져나간 연간 230조원 가운데 적잖은 금액이 징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기재부는 현재 공제 항목별로 소득공제의 효과와 계층별 격차 등에 대한 분석작업을 진행중이다. 이를 통해 세 부담이 늘어나는 소득기준의 대상을 정할 계획이다.

세율은 손대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만큼 35%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액 8800만원 초과 근로자 13만3000여명이 우선 대상이다. 세율이 24%인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근로자 54만9000명도 단계적으로 세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소득공제 항목 중 축소 대상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등이다. 정부가 내년 도입하는 자녀장려세제, 근로장려세제와 중복되는 다자녀 추가공제 등 인적공제 항목도 다소 축소될 전망이다.

내년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공제 등 조세제한특례법상 공제항목 역시 고액 연봉자의 수혜 폭이 크다는 점에서 정비 대상으로 꼽힌다. 정부는 소득공제는 줄이되 현재 50만원인 근로소득 세액 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항목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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