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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청법 위반' 고영욱, 유명 연예인 차별·특혜 없었다

그룹 룰라의 전 멤버 고영욱이 연예인신분을 악용한 아청법 위반으로 단죄를 받았다.

4월 10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제303호 법정에서 열린 방송인 고영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5년, 7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전자발찌)을 선고했다.

이날 정돈되지 않은 머리와 초췌한 모습으로 등장한 고영욱은 재판에 앞서 생년월일을 말한 이후로 말없이 묵묵히 재판부의 판결 선고를 들었다.

재판부에서는 "대중의 선망과 관심을 받은 연예인으로서 피고인을 공인으로 볼 수 있는지와 사회적 책임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의자가 유명 연예인으로서 받는 차별이나 특혜는 없다"며 판시했다.

특히 피의자 고영욱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들인 피해자들의 유명연예인들에 대한 호감을 이용해 추행했다"며 전부 유죄를 판결했다. 이는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성범죄가 극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대중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공인임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고영욱에게 단죄를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또 범행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빠 비록 구체적인 폭행이나 물리적 행위를 찾을 수 없었더라도 수차례 유사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유죄로 인정됐다.

연예인들의 사건은 대부분 다양한 시각으로 비춰지기 마련이다. 때문에 그의 행동을 동정의 눈으로 쳐다 보는 이도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그의 신분과 상관없이 오히려 연예인의 신분을 이용한 범죄 행위에 중점을 둔 공정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고영욱이 연예인인 점을 성범죄에 이용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다른 많은 연예인들에 경각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7년간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한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건욱 이슈팀기자 /kun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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