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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육영수 여사 일대기 다룬 뮤지컬 ‘퍼스트레이디’ 두고 표절시비
박근혜 대통령의 어머니 故 육영수 여사를 다룬 뮤지컬이 표절 시비에 휩싸였다.

극단 뮤지컬육영수 대표 윤모씨는 뮤지컬 ‘퍼스트레이디’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이 작품의 연출가 백모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지난 2008년 9월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초연된 연극 ‘육영수’를 제작한 연출가 겸 벤처사업가다. 윤씨 측은 백씨가 자신의 극단에서 배우로 계약한 바 있으며 연출을 맡은 이후 독립해 이 작품과 비슷한 공연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백씨 측은 “자신이 직접 뮤지컬 대본을 쓴 것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작품이며 윤씨가 제작한 연극과는 달리 뮤지컬 작품”이라고 밝혔다.

또한 “역사적 사실을 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장면은 같으나 대사 등은 실제 인물들이 했던 말들을 따온 것이기 때문에 같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씨 측은 “자신은 저작권이 있지만 윤씨 측은 저작권이 없고 지난해 자신이 먼저 갈라쇼를 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2007년 4월 창단한 극단 뮤지컬육영수는 2005년 ‘뮤지컬 육영수’를 기획했고 연극 ‘육영수’를 2008년 육영수 여사 시해사건이 있었던 국립극장에서 초연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관람하기도 했다. 이 작품은 수정을 거쳐 지난해 8월 15일에 대학로에서 공연된 바 있다. 극단 뮤지컬육영수는 뮤지컬영화 육영수를 준비중에 있다.

한편 표절시비에 오른 ‘퍼스트레이디’는 서울 신사동 윤당아트홀에서 공연중에 있으며 최근 예술의전당 사장으로 임명된 고학찬씨가 운영해온 곳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지만 단순 대관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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