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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중견기업육성법 제정...성장다리 복원 정책 제시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ㆍ이정아 인턴기자〕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17일 중견기업육성법 제정과 중소기업을 졸업할 경우 중단되는 세제혜택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3대 중소ㆍ중견기업 성장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측 정남기 동아대 교수와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날 공평동 진심캠프에서 “중견기업육성법을 새로 만들어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지원정책을 중견기업에도 확대 적용하고 예비 중견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후보측은 이를 위해 현재 중소기업 졸업 시 중단되는 세제혜택을 일시에 중단하지 않고 유예기간(5년)을 둔 다음에 점진적으로 축소(매년 20% 감축)하기로 했다. 현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면 기존에 허용되던 23개 세제지원이 중단되고 9개의 차등과세조치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한다.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최저한세(5년차까지 8∼10%)와 연구개발투자세액공제(5년차까지 15∼10%), 가업승계상속세(매출 1500억원 이하)의 3가지 세제우대 조치만이 제공되고 있다. 안 후보측은 신생 중견기업에 한해 중소기업에 준하는 세제지원을 제공하면, 실효세율이 3%포인트 내려가 우량기업 1개당 약 6억3000만 원의 세제혜택이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안 후보측은 또 정부의 민간기업 지원 연구개발자금은 중소ㆍ중견기업에게 집중 제공하고, 연구개발 지원 제도운영도 중소기업 위주-대기업 참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기술개발 수요가 높은 중소기업들이 저가의 비용으로 상품화 기술개발을 위탁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센터 건립구상도 내놨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개발에서 중소ㆍ중견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는 공공부문에서는 모든 정부조달물품은 가능한 한 중소ㆍ중견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하고 대기업이 재하도급할 수 없도록 정부가 중소ㆍ중견기업에게 직접 분리 발주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무분별한 중소기업 영역 진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관련 역할과 기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남기 교수는 “이 같은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중견기업이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갖추게돼 원활한 산업생태계가 복원되고, 균형적인 성장이 가능해진다”면서 “중견ㆍ중소기업이 산업부문의 혁신을 선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신성장 동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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