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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훈아, 세 번째 이혼 위기 벗었다…하지만
[헤럴드생생뉴스] 1년 넘게 끌어온 가수 나훈아 부부의 이혼 청구소송이 기각, 두 사람은 이전과 같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게 됐다.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가사부(박홍래 지원장)은 11일 오전 진행된 나훈아의 부인 정모씨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소를 기각한다”면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으나, 기각 사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나훈아의 부인 정씨는 지난해 8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정씨 측은 당시 “나훈아의 부정행위와 악의적 유기”를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나훈아 측은 이 같은 사유에 전면 반박하며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두 사람은 이후 이혼조정을 위해 수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쳤으나 양측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은 상태로 1년 넘게 이혼 소송을 끌어왔다.

이번 소송의 기각으로 나훈아는 일단 세 번째 이혼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나훈아는 지난 1973년 이숙희씨와 결혼했으나 2년 후 이혼했으며, 그 뒤 1976년 배우 김지미와 두 번째 결혼식을 올리며 세기의 스캔들로 조명받았다. 두 사람은 결혼 6년 만에 파경을 맞았고, 이후 1985년 정씨와 결혼했다. 나훈아와 정씨는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정씨 측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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