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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름값 내리겠다는 석유전자상거래, 국민보다 업체들만 ‘노났다’
[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정부가 석유 거래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기름값 합리화를 위해 개장한 석유전자상거래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 진 것으로 드러났다. 석유제품의 전자상거래제도가 애초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기름값을 인하시키지 못하는 등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로 ℓ당 약 65원의 세제지원 혜택이 발생하는데도 불구, 중간 유통단계에서 이런 혜택이 모두 대리점과 주유소 등으로 흘러들어가 최종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에겐 실질 세제지원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는 국내 정유사들의 독과점 구조를 깨고, 석유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도입된 제도다. 국내 석유제품의 전자상거래 제도는 크게 협의상대 거래방식과 공개경쟁 거래방식으로 나눈다.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한국거래소를 통해 경유제품의 전자상거래방식(협의, 경쟁)으로 도입된 물량의 평균단가와 정유사 평균공급단가의 평균단가는 협의상대 거래가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상대 거래물량 평균단가는 ℓ당 1615원, 경쟁거래 평균단가는 1627원, 정유사공급 평균단가는 1682원이었다.

김 의원은 특정 시점의 국내 경유 평균판매가를 ℓ당 1810원으로 정했을 때 대리점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ℓ당 1615원짜리 경유를 들여와 1780원에 팔 경우, ℓ당 1627원 경유를 1790원에 파는 경우, ℓ당 1682원짜리 경유를 1800원에 파는 경우 등으로 나눠 분석했다.

3가지 경우 모두 평균 판매가 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팔고 있었지만, 첫 번째 경우의 절대가격(1780원)은 가장 낮으면서도 마진폭(165원)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을 더 낮출 수 있지만 중간 유통 업자들이 이를 마진으로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정부는 전자상거래 물량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정부는 수입 석유제품에 대해 3% 관세 면제와 ℓ당 16원 수입부과금 환급, 공급자 세액공제 0.5%, 수입 경유에 대한 바이오디젤 혼합의무 예외 적용 등 특혜에 가까운 지원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세제지원 혜택이 실제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중간 유통과정에서 대리점, 주유소 등에 의해 모두 흡수되고 있다”며 “일반 주유소에 대해 저렴하게 구매해 비싸게 판매하는 대리점의 유통 마진으로 흡수되지 않고, 일반 소비자 가격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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