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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세 노인’은 옛말…노인 기준연령 75세로 조정 예정
[헤럴드생생뉴스] 현재 65세로 규정된 고령자 기준이 70세나 75세로 조정될 전망이다.

또한 고령자들이 현재 일자리에서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정년제도도 손 볼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발표한 ‘2060년 미래 한국을 위한 중장기 적정인구 관리방안’ 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을 담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는 오는 10월 발표되는 중장기전략보고서의 인구구조부문 중간보고서로 이에 따르면 정부는 고령자의 기준을 70세나 75세로 상향 조정할 예정.

우리나라는 오는 2017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 2040년엔 세계 주요 국가 중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정부의 안대로 고령자의 기준을 상향조정하면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크게 악화되지 않을 전망이다. 2050년을 기준으로 고령자의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설정하면 고령인구의 비중이 37.4%인 반면 75세 이상일 경우 22.1%로 낮아진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별법상 고령자 기준연령을 수혜자의 건강, 소득 등을 고려해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수혜자의 재산과 소득, 건강상태 등을 감안한 수혜 연령의 차별화를 통해 복지수혜 중단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정년제도의 개선도 고려하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 일자리에서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정년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점진적 은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고용의 유연성과 노동생산성 유지 등이 전제될 경우 기업이 노사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고용연장을 하도록 유도하고 노사정위원회 논의 등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정년제도를 개편할 수 있다”고 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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