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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시원, 드라마 ‘스타일’ 일본판매 수익금 소송서 승소
류시원 승소 

[헤럴드생생뉴스] 배우 류시원(40)이 드라마 ‘스타일’의 일본 판매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라는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류씨가 드라마 제작사 예인문화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류씨와 예인이 맺은 인센티브 약정의 ‘해외지역 판매 매출수입’은 ‘현실적으로 취득한 대금’이 아니라 그 ‘판매대금 전부’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며 “그런데도 방송지분 공제 등을 뺀 현실적인 수익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류씨는 당시 일본에서 인기가 많은 배우로 해외 판매대금 인센티브를 중요하게 고려했을 것”이라며 “원심과 같이 판단할 경우 드라마가 일본에 고액에 판매됐음에도 인센티브를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게 돼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류씨는 2009년 예인이 제작한 드라마 ‘스타일’에 출연하면서 회당 출연료 외에 해외 판매 매출금의 10%와 2억4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예인은 같은 해 일본 회사인 CJ미디어재팬과 25억원의 판권료 계약을, SBS와 납품·제작 계약을 각각 체결한 뒤 이듬해 판권 당사자를 SBS허브(SBS자회사)로 변경했다.

이후 류씨는 예인이 방송국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해외 수익금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자 “드라마의 일본 판매 수익 25억원의 10%인 2억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를 냈다.

이에 대해 1심은 “방송국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아니라 해외 판매대금 전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해외 판매대금 인센티브는 방송국 지분을 제외한 매출수입을 의미한다”며 이의 10%에 해당하는 ‘1억2296만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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