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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관우 찌른 피의자, 영장기각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
[헤럴드생생뉴스] 가수 조관우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16일 오후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다가 조관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입건된 A(4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35분께 일산동구 식사동 조관우의 집 앞에서 흉기로 조관우의 목 부위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쌍방이 합의서를 제출했으며, A씨가 범행을 시인한데다 도주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관우의 소속사 예당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서는 둘 다 많이 취한 상태였지만, 말다툼도 없었고 전혀 안 좋은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 A씨는 “왜 그랬는지 정말 모르겠다. 귀신에 쓰인 것만 같다.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는 “A씨는 사건 후 병원을 방문해 눈물로 사과의 뜻을 전했고, 조관우 측도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인 만큼 원만하게 합의에 응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한편, 조관우는 130여 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받았으나 다행히 치명적인 부상은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복 후 노래를 부르는 데도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현재 조관우는 일산동구 식사동 자택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으며, 당분간 통원하며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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