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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일엔 유학생, 주말엔 성매매 女…국내 여성 호주 원정 성매매 알선 일당 검거
국내 유흥업소 종사 여성 호주 원정 성매매 알선한 일당 검거
“호주는 성매매 합법”이라며 국내 여성 수십명 유인
엑스터시 등 마약 투여하고 환각파티까지

[헤럴드경제= 박수진 기자]국내 여성들의 해외 원정 성매매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 성매매가 합법이라는 사실을 악용해 국내 유흥업소 종사 여성들을 유인하는 성매매브로커도 극성이다. 일부 여성들은 성매매를 통해 번 돈으로 유학자금을 충당해 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9일 국내 여성들을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입국시켜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호주 현지 성매매업소 업주 A(33) 씨와 브로커 B(33) 씨 등 18명을 불구속입건하고, 또 다른 현지 업주 C(55) 씨 등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9년부터 브로커 B 씨의 도움을 받아 국내 유흥업소 및 집창촌 여성 종사자를 고용한 뒤 자신이 호주 시드니에서 운영하는 업소로 데려와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미아리텍사스, 파주 용주골 등 국내 유명 집장촌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여성들을 유인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게 해주고 호주에서 성매매하도록 알선해왔다. 비자 연장을 위해 현지 어학원, 농장 업주 등과 공모해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들기도 했다.



B 씨는 “호주에서는 성매매가 합법이다. 마음 편히 일하며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며 성매매여성들을 유인했다. B 씨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호주 멜버른과 시드니 소재 성매매업소에 취업을 알선한 여성은 25명에 달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하지만 현지업주 A 씨 등은 여성들에게 500만~1000만원 정도의 선불금을 제공해 여성들이 일을 그만두지 못하도록 했으며 지각 및 손님 불만 등이 있을 경우 1000달러~3000달러(한화 120만~360만원)의 벌금을 물려 여성들을 착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여성들과 함께 엑스터시 등 마약을 투여하며 환각파티를 벌이기도 했다.

경찰에 적발된 성매매 여성들 중 일부는 호주에서 평일에는 어학원 및 학교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주말에는 현지 성매매업소에서 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학업과 성매매를 병행하며 생활비와 학비를 마련해온 여성도 있었다. 현지 유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성매매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학업에 전념하는 여성들도 오해를 받는 선의의 피해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내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현지 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호주 내 외국인 성매매여성 중 한국여성의 비율이 약 17%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해외 원정 성매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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