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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찰,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자 입건
[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연수경찰서는 관할관청에 등록 없이 수출을 위해 말소된 LPG차량을 가솔린차량으로 불법 구조 변경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자 A(45) 씨 등 외국인 바이어와 기술자를 포함 모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이달 26일까지 인천시 남구 옥련동 소재 중고자동차 수출단지 내에서 외국 바이어로부터 의뢰를 받고, 수출을 위해 말소된 LPG차량 1000여대(1대당 65만원, 총 6억5000만원)를 가솔린 차량으로 불법 구조변경해 무등록 정비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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