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제 음식점에서도 담배 못핀다
[헤럴드생생뉴스] 2015년부터 전국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8월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을 보면 우선 영업장 넓이가 150㎡(45평)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에서는 오는 12월8일부터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영업장 넓이 100㎡(30평) 이상인 업소는 2014년, 이보다 작은 소규모 업소는 2015년 1월1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이 된다.

흡연시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전국 180곳에 이르는 고속국도 휴게소 건물과 부속시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 문화재와 그 보호구역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모두 금연지역으로 지정됐다.

흡연 경고문구 표시도 강화된다. 현재 담뱃갑의 앞·뒷면 면적의 30% 크기에서 표시돼 있는 경고문구가 옆면 면적에도 30% 크기로 표시하고 금연상담 전화번호도 추가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소규모 음식점에서의 간접흡연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당초 2016년까지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었지만 2014년부터 모든 음식점의 금연을 추진하기로 한 서울시 의견을 반영해 시행 시기를 1년 앞당겼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