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5·10 부동산 대책을 마련,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 전매제한기간을 완화했다. 그동안 수도권 공공택지는 지방과 비교해 투기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주택 전매제한기간을 강화 적용해 왔다. 지방 공공택지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1년, 민간택지는 제한이 없었다.
이번 대책에서 수도권의 일반 공공택지내 85㎡ 이하 주택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그린벨트해제 공공택지내 85㎡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 비율을 세분화해 완화된다.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내 85㎡이하 주택이 인근 시세의 70% 미만일 경우 민영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10년에서 8년으로 전매제한기간이 줄어든다.
또 주변시세 70~85% 미만의 민영주택은 전매제한기간이 3년,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6년으로 줄어든다. 시세의 85% 이상일 경우 민영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2년, 보금자리주택은 4년으로 완화된다. 실제로 전매제한 완화조치 이후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해당 분양단지에 대한 문의가 늘었다.
고양시 삼송지구에 분양중인 ‘동원로얄듀크’ 한 관계자는 “이번 전매제한 완화 혜택에 따른 전용 84㎡ 아파트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며 “과거엔 전매제한 부담으로 실수요가 대부분 이었는데 전매제한 완화로 아파트 입주 직후부터 전매가 가능해지면서 투자를 고려하는 문의도 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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