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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재홍 허리부상 ‘뉴스데스크’ 보도…언론중재위 8일 열려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권재홍 앵커와 노조 간의 시비로 불거진 부상 사건을 보도한 MBC 9시 ‘뉴스데스크’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조정심리가 8일 열린다.

이날 오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6부를 통한 조정심리에서는 먼저 MBC 기자회 및 영상기자회 대표와 사측 대리인의 진술을 들은 뒤 합의를 위한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될 예정이다. 양측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재위원들은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 즉 직권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중재가 이뤄지지 않는 ‘불성립’ 결정을 내릴지를 판단하게 된다.

앞서 5월 17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권재홍 보도본부장이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 방송 진행을 할 수 없게 됐다”면서 “차량 탑승 도중 노조원들의 저지 과정에서 허리 등 실체 일부에 충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MBC 노동조합 측은 이에 대해 같은 달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하며 물리적 충돌이 없었다고 주장, “‘뉴스데스크’ 권재홍 본부장 관련 보도는 ‘새빨간 거짓말’이다”면서 이날의 보도를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권 앵커는 25일 인터뷰를 통해 “노조원들에게 신체적 위해를 입은 것은 아니지만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입장을 전했으나 노조 측은 권 앵커의 반박에“신체접촉 증거 제시 못하자 정신적 충격으로 입원했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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