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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숙, 연하남 스캔들 “삶이 파괴되는 고통”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배우 이미숙이 “전 소속사와 ‘장자연 문건’ 관련 이미숙 배후설을 주장한 이상호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숙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와 전 회사 대표이사 김종승, 전 소속사의 허위주장을 보도한 기자 이상호, 유상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숙의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이하 더컨텐츠)는 2010년부터 전속계약 문제를 두고 이미숙과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이에 지난 5월 진행된 항소심을 통해 더컨텐츠 측은 “이미숙이 이혼 전 17세 연하 호스트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이미숙은 이에 대해 “연기자·연예인이기에 앞서, 한 여자로서 장성한 아들을 둔 어머니로서, 무엇보다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반려자였던 분의 아내로서 후회와 부끄러움이 없도록 열심히 살아왔다”고 해명하며 “소속 연예인을 지켜주고 보호해야 할 ‘소속사’에서 허위 사실까지 배포하여 소속 연예인의 명예나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후배 연예인들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강경대응 의사를 밝혔다.

이미숙의 이번 소송은 당시 불거진 세칭 ‘연하남 스캔들’에 대한 법적조치이며 앞서 지난 5일 케이블 채널 tvN ‘백지연의 피플인사이드’에 출연한 이상호 기자의 ‘장자연 문건’ 관련 이미숙 배후설 주장에 대한 부분이 추가된 것이다.


이날 방송에서 이 기자는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탤런트 장자연 사건과 관련 이른바 “‘장자연 문건’ 유포 배후에는 이미숙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숙은 이에 “(이상호 기자를 통해) 악의적인 주장이 반복하여 제기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법적 조치를 늦출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서 이상호, 유상우 기자를 상대로 추가 소를 제기했다.

이미숙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로텍 측은 이와 관련 “이제 필요한 서류가 다 구비돼 1, 2시간 뒤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소송 제기 사실을 헤럴드경제에 밝히며 “소속사인 더콘텐츠의 대표와 이상호 기자를 상대로 5억, 유상우 기자와 전 소속사 측 법무법인을 상대로 총 5억원의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추후 1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재산상 손해에 대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임도 분명히 했다.

이번 소송 제기에 덧붙여 이미숙은 “여배우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어머니, 여자로서의 삶이 모두 파괴되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심경을 토로하며 “계약기간이 지난 후라도 소속 연예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명예를 지켜주고 보호해야 할 소속사가 언론을 통하여 명백한 허위사실까지 유포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이로써 소속 연예인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하고 있는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하여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저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와 똑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는 힘없는 후배 연예인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shee@heraldcorp.com



▶ 다음은 이미숙 공식 입장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여배우 이미숙입니다.

저는 2012. 5. 23.자 보도자료를 통하여 전 소속사였던 주식회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저와 재판이 진행 중임을 기화로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법정에서 허위사실을 주장함으로써 저의 명예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실추되었으므로 저의 명예회복과 후배연예인들을 위해서라도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는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 소속사 주식회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와 이를 보도한 기자 등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검토하던 중인 2012. 6. 5.에도 저에 대한 악의적인 주장이 반복하여 제기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법적 조치를 늦출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소속 연예인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한 전 소속사 주식회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와 회사의 전 대표이사 김종승(일명 김성훈), 전 소속사측의 법률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저에게 단 한 번도 확인을 구하지 않고 전 소속사의 일방적인 허위주장을 그대로 되풀이 하여 보도한 기자 이상호, 유상우를 상대로 2012. 6. 7. 법무법인 로텍(담당변호사 김동국, 윤광기)을 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전 소속사 등에 대하여 일응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로 10억원을 청구하였으며, 추후 1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재산상 손해에 대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피고들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여배우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어머니, 여자로서의 삶이 모두 파괴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지난 후라도 소속 연예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명예를 지켜주고 보호해야 할 소속사가 언론을 통하여 명백한 허위사실까지 유포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이로써 소속 연예인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하고 있는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하여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저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와 똑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는 힘없는 후배 연예인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저와 관련되어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의 보도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고통을 겪고 있는 관련자와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진실과 정의가 밝혀지는 사회를 위한 저의 노력에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6월 7일 여배우 이미숙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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