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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굿 장면 삽입한 장윤정의 ‘초혼’ 뮤비, 결국 방송불가 판정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실제 굿 장면 삽입으로 화제가 된 장윤정의 후속 타이틀곡 ‘초혼’ 뮤직비디오가 결국 공중파 방송 심의불가 판정을 받았다.

MBC, SBS, KBS 3사는 해당 뮤직비디오에 대해 비과학적 행위와 다소 폭력적인 장면 포함 등의 이유로 각각 방송 불가ㆍ보류(재심의)/15세 이상 관람가 판정을 통보했다.

사랑하는 연인을 사고로 잃은 뒤 그리움을 참지 못하고 결국 죽은 이의 혼을 불러들인다는 내용의 이번 뮤직비디오는 충격적인 실제 굿 장면이 찍힌 현장 사진과 영상이 선공개돼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더욱이 열연을 펼친 무당이 대역이 아닌 중요무형문화재 82-2호 김금화 만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화제를 모았다.


뮤직비디오 관계자는 “‘초혼’이라는 제목 자체가 망자를 부르는 전통 의식이기때문에, 간절함과 사실감을 살리고 장면 하나하나에 몰입할 수 있도록 실제 굿 촬영을 강행했다”고 전했다.

인터넷 블로그와 SNS 등을 통해 ‘초혼’ 무삭제 뮤직비디오를 접한 네티즌들은 “방송 심의 불가판정 받을 만하다”, “뮤직비디오가 이렇게 독할 필요 있나? 충격적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애절한 가사와 동양적인 분위기의 음색으로 전국 노래교실 애창곡 1위로 손꼽히는 장윤정의 5집 수록곡 ‘초혼’은 방송 전부터 유튜브 동영상 조회수 16만을 기록했다. 소속사는 뮤직비디오에서 문제의 장면들을 편집 후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초혼’ 뮤직비디오는 15일 각종 포털,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됐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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