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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영욱, 15일 재소환…강제성 여부 밝혀지나?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고영욱(36)이 오늘 재소환된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고영욱은 15일 오후 2시 재소환돼 추가 조사를 받는다. 경찰은 고영욱에 대해 보강수사를 거쳐 추가증거를 확보한 뒤 이번주 내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고영욱에 대해 혐의가 인정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보강수사를 지시, 이에 경찰은 고영욱과 피해자인 A양(18) 측의 엇갈린 진술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성관계에 대한 강제성 여부 및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시기 등에 대한 추가조사에 임할 방침이다.

이날 고영욱이 재소환됨에 따라 이번 사건의 쟁점으로 떠오른 ‘미성년자 인지 시기’와 ‘성관계 강제성 여부’에 대한 실마리가 풀린 것으로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주말께는 고영욱에게 A양의 연락처를 준 외주제작자 PD가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에 응했다. 이 과정에서 앞서 경찰이 피해자를 통해 확보한 “고영욱과의 만남에서 나이를 말했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증언과 더불어 사건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확보됐으리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날 조사에서도 경찰은 고영욱을 통해 이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고영욱이 A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 할지라도 처벌유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고영욱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알고 있었다면 아동및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수위가 5년이 되지만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형법상 성폭력에 관한 처벌을 받아 3년이상 징역형으로 수위가 낮춰진다. 다만 여기에서 강제성 여부도 관건인 상황.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면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든 아니든 고영욱은 형사처벌되지 않는다.

지난 9일 용산경찰서에서 발표한 사건 브리핑에 따르면 고영욱은 케이블 채널 스토리온 ‘김원희의 맞수다’ 프로그램의 사전녹화영상을 통해 모델을 지망하던 A양을 본 뒤 담당PD를 통해 연락처를 확보, 3월 30일 A양에게 “연예인 할 생각 없느냐, 기획사에 다리를 놓아주겠다“는 말로 첫 만남을 갖고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고영욱은 A양과 연인 사이로 지낼 의사가 없음에도 연인지간으로 지내자고 한 뒤 4월5일 또 한차례 A양을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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