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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생코스피>KT스카이라이프, 인천지역 SO “업무방해ㆍ손괴ㆍ주택법위반 행위” 고소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KT스카이라이프(053210ㆍ사장 문재철)는 지난 11일 인천지방검찰청에 대기업계열 모 케이블TV방송사(SO)를 ‘업무방해, 손괴, 주택법 위반’으로 고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이 SO는 지난달 13일 A아파트와 SO의 선로를 공동수신설비에 연결하면서, 이미 공동수신설비로 연결돼 있던 위성방송 선로를 고의로 절단했다. 이로 인해 이 아파트 169세대가 이틀간 위성방송을 시청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 SO는 그러나 훼손된 위성방송선로를 복구하는 대신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함께 자사 SO의 아날로그방송을 시청토록 주민에게 공지했따.

유료방송 업계에서 공동수신설로를 둘러싼 분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KT스카이라이프의 인터넷TV와 위성방송 결합상품인 OTS 가입자가 점증하며 케이블TV 가입자 시장을 잠식하면서 더욱 불거지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SO들이 오랜 기간동안 권역내에서 유료방송서비스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제공해오며 해당 지역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의 협조 하에 위성방송의 수신을 위한 아파트의 공동수신설비를 무단으로 훼손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지속한 데 대해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응해왔으나 이제부터 케이블TV의 유료방송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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