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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감시委, 증시이용 탈세 적발 집중 단속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감위)가 증권거래를 악용한 탈세 행위 단속에 나선다.

김도형 시장감시위원장은 최근 헤럴드경제 기자와 만나 “시장감시 대상에 탈세혐의가 있는 매매를 포함하는 방안을 세무당국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 대상은 개인은 물론 법인까지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감위는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에 초점이 맞춰진 시장감시 시스템에 탈세 혐의 적발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탈세 혐의가 있는 매매를 적발할 경우 금융감독 당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세무당국에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시감위가 사례를 적발해도 금융감독 당국의 조사를 거친 후에야 국세청에 통보된다.

현재 주식의 경우 해외 조세피난처에 해외펀드를 만들고 국내 관계회사의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는 방식이 주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다단계 매매를 통한 탈세 시도가 공공연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동성이 워낙 큰 시장인데다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면이 있어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에는 증시를 이용한 탈세 행위가 고도화·지능화되면서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까지 동원되고 있다. 시감위 관계자도 “탈세 혐의를 감시할 경우 선물·옵션 매매가 우선적인 관심 대상이다”라고 말할 정도다.

선물·옵션을 활용한 탈세는 주로 개별 주식 선물·옵션을 통해 이뤄진다. 코스피200 선물·옵션과는 달리 거래가 뜸해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짜고 미리 의도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다. ‘통정매매’다. 이런 거래를 반복하면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대량의 자금 이전이 가능해진다. 상속세 없는 거액의 대물림도 가능한 셈이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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