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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노정연 부동산구입 의혹’ 외화송금자 조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지난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불거졌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미국 아파트 구입 의혹과 관련, 매입자금을 외화로 바꿔 송금한 것으로 알려진 은모씨를 25일 체포해 조사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외제차 수입판매업자로 알려진 은씨는 2009년 초 정연씨의 아파트 대금 명목으로 현금 13억원이 담긴 상자 7개를 돈 심부름 역할을 맡은 이모씨에게서 건네받아 이를 미화로 바꾼 뒤 미국에 있는 아파트 주인인 경모씨에게 보낸 혐의(외환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은씨를 상대로 자금 전달경위를 조사한 뒤 이날 석방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행동본부가 지난 1월 한 언론매체에서 나온 ‘13억 돈상자 사건’ 보도와 관련해 수사의뢰를 해옴에 따라 진행한 조사 절차”라며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검찰이 자금 전달 경로에 있는 은씨를 체포해 조사함에 따라 2009년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내사종결돼 중단됐던 정연씨의 해외 부동산 매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재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연씨는 미국 뉴저지주 맨해튼 허드슨강변에 있는 아파트인 허드슨클럽 400호를 경씨로부터 사들였으며, 당시 아파트 매입자금 140만달러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일부 언론매체에서는 2009년 잔금 명목으로 100만달러가 추가로 전달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매체는 미국의 한 카지노 매니저가 현금을 전달한 자신의 동생이 찍었다는 돈 상자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은씨는 친척이 경씨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으며, 이 때문에 자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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