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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법관 재임용 심사 기간 줄여 긴장감을
‘가카의 빅엿’ 표현으로 파문을 일으킨 서기호 판사가 이번에는 재임용 논란을 빚고 있다. 서 판사는 지난 10년간 하(下) 5회, 중(中) 5회의 근무 평정을 받아 대법원으로부터 재임용 부적격 대상자 통보를 받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했다. 그러나 이런 정도로는 재임용 부적격 대상인 하위 2%에 포함되지는 않으며,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게 서 판사의 항변이다. 반면 대법원은 “최하 평가를 5회나 받고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가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서 판사의 근무 성적이 재임용 부적격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법원의 규정에 따라 엄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다. 중요한 것은 법관 재임용 심사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관은 10년마다 재임용 절차를 밟지만 거의 형식적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8년 제도 도입 이래 지금까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법관은 단 3명에 불과했다. 얼마나 허술하게 시행해왔는지 짐작이 간다.

이 같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대법원이 재임용 심사 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특히 사건처리율과 처리기간, 상소율 등 일반 근무 평정은 물론 성실성, 청렴성, 친절성 등 인성과 자질에 대한 평가도 대폭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시대적 요구이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당연하고 필수적인 조치다. 최근 젊은 판사들의 잇단 튀는 판결은 인성에 대한 고려 없이 성적에 따라 기계적으로 판사를 임용해온 관행과 무관치 않다.

그런 점에서 조용호 광주고등법원장을 비롯한 5명의 현직 법원장이 일선 재판 업무에 복귀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이들은 이변이 없는 한 정년까지 재판 업무에만 전념하게 된다.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한창 원숙한 판결을 내릴 판사들이 이른바 기수 문화에 갇혀 법복을 벗는 것은 본인은 물론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대학 총장들은 자리에서 물러나면 평교수로 돌아와 더욱 학문에 정진하지 않는가.

차제에 법관 재임용 심사 기간의 축소도 검토할 때가 됐다. 10년간 임기 보장은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공정한 재판을 하라는 의도다. 그러나 그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 무사안일에다 고압적 자세, 반말, 가벼운 예단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 우선 7년쯤으로 낮춰 법원 내부의 긴장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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