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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 이젠 국회에도 금융전문가가 필요하다
FTA로 금융 선택폭 확대
일부선 금융사 위축 우려도
금융업 출신 인재 발굴
관련 입법 대책마련 필요


우리나라는 1997년의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극복해왔다. 한국경제가 해외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지금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정도로 위기에 지혜롭게 대처해왔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위기 극복 능력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정도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어떻게 변화해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우여곡절을 꽤 겪었다지만 우리 금융산업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평가하자면 아직 유년기 정도로 보인다. 어리다는 것은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신성장동력 산업의 하나인 금융산업이 탄탄한 기본기를 토대로 글로벌 플레이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한ㆍEU,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인해 글로벌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FTA의 긍정적 측면은 세 가지다. 첫째, 글로벌 구조조정 촉진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가 이루어진다. 둘째, 금융 선택폭이 확대됨으로써 소비자 편익이 증진 될 것이다. 셋째, 외국인 투자가 촉진돼 동북아시아 지역 금융허브로 발돋움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부정적 측면도 있다. 첫째, 외국 자본의 금융시장 잠식으로 국내 금융사의 수익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 둘째, 국부 유출 및 금융주권 상실 가능성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론스타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FTA 체결의 파급효과는 양날의 검과 같다. 우리의 과제는 긍정적 효과는 극대화시키고 부정적 효과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금융산업 관련 입법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금융산업을 주도하는 방식이었다. 현재도 꼭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금융산업이 규제산업이란 것을 반박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국회는 행정부와 법률제안권을 공유하고 있어서 법률 제정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런데다 입법기관인 국회에 금융 전문가가 거의 없다. 법조인 출신의 법률 전문가는 많지만 금융산업에 대한 이해도는 높지 못하다. 이러다 보니 금융 관련 입법은 늘 정부 주도다.

따라서 금융 관련 입법 시에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나, 설령 제대로 된 입법이라도 이를 국회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증권업계가 기대했던 수쿠크(이슬람 금융) 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모두 국회에 가서 외면을 받았다. 이쯤 되면 국회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할 만하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인재들 가운데는 입법기관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이가 적지 않다. 대내외 환경에 민감한 금융업의 특성상 국내뿐 아니라 국제 정세 등 다양한 분야에 밝고 대처능력 또한 뛰어나다. 규제업종이다 보니 법률 등과 같은 제도적인 분야에 대한 이해도 깊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정치신인 발굴 의지가 강해 보인다. 금융업 출신의 인재들도 입법기관에 진출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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