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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 고용형태별 실태조사>학원강사 임금 상승...단시간근로자 임금 13.2% 증가
단시간근로자들의 임금이 지난해보다 13.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학원강사들의 임금 인상 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는 단시간근로자를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일일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의 임금 및 근로시간을 조사한 ‘2011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잠정치를 발표했다.
3만1663개 표본사업체 소속 79만명 근로자의 지난 6월 급여 및 근로시간 등을 조사한 결과, 단시간근로자 용역근로자 일일근로자 등의 시간당 임금 상승율이 각각 13.2%, 12.7%, 11.0%로 나타났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임금상승율이 9.1%에 달했으며,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6.5%를 기록했다.
지난 10월 기준으로 상용근로자들의 전년 동기대비 명목임금인상률이 5.2%에 그친 것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폭의 상승률을 기록한 셈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와 함께 급여수준이 낮은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임금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금이 늘어나는 대신 이들의 근로시간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단시간근로자의 주당 총 실근로시간은 25.5시간으로 전년 동기보다 2.5시간 줄었으며, 일일근로자는 31.8시간으로 3.1시간, 용역근로자는 43.7시간으로 2.1시간, 파견근로자는 37.4시간으로 0.5시간 줄어들었다.
한편, 4대 사회보험 중 산재보험을 제외한 가입률은 일일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40% 미만 수준이었으며, 파견근로자는 90%대, 용역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는 85% 정도를 기록하는 등 근로형태에 따른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고용보험의 경우 파견근로자는 92.6%가 가입됐으나 일일근로자는 40.1%, 단시간근로자는 28.6%에 그쳤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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