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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창렬부터 이효리까지…10ㆍ26 재보궐선거 인증샷 러시
스타들이 움직이고 있다. 10ㆍ26 재보궐 선거를 맞은 이날 투표가 시작된 오전 6시 무렵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스타들이 거주지역 인근 투표소를 찾았고, 속속 투표 참여 인증사진을 올리며 누리꾼들에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시작은 가요계의 악동 김창렬이었다.

김창렬은 이날 오전 8시께 “아침 야구 가기전에 투표합니다 ^^ 줄 완전 길어요 ㅠㅠ 야구 늦었음”이라면서 “여러분 투표권 가지시고 투표 해야되는 분들 투표하세요 ^^ 인증샷 날려요”라는 글과 함께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을 트위터에 게재하며 연예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투표 참여 인증샷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8시 이후 점점 높아지고 있는 투표 참여율 못지 않게 스타들의 인증사진도 늘어갔다.

최근 김경록 민주당 부대변인과 백년가약을 맺은 그룹 투투 출신의 가수 황혜영은 이날 오전 8시 40분께 남편과 함께 투표에 참여한 인증샷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공개하며 “결혼 후 함께 하는 첫 나들이 투표”라는 짤막한 글을 남겼다. 



작곡가 겸 방송인 주영훈도 부인인 배우 이윤미와 어린 딸 아라 양을 대동하고 투표소로 향했다. 주영훈은 26일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 가족도 투표 인증샷”이라며 훈훈한 가족사진을 투표소 앞에서 연출했다. 



가수 이효리도 빠지지 않았다. 앞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소신 발언을 한 이효리는 이날 트위터 “음…”이란 글과 함께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소 앞에서 애완견 순심이가 주인공이 된 사진 한 장을 올렸다.


곧 컴백을 앞둔 원더걸스의 유빈도 뿔테안경을 낀 수수한 차림의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공개하며 “투표하고 왔어요”라는 글을 남겼고, 가수 이적도 “투표하고 왔어요”라는 글과 함께 투표소 벽을 촬영한 사진을 트위터에 게재했다.

재기 넘치는 인증사진이 빠질 리 없다.

개그맨 김경진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패션, 자고 일어나자마자 투표하러간 모범 시민 김경진”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의 김경진은 보기만 해도 웃음이 터지는 모습이었다. 여성들의 핑크색 잠옷을 차려입은 김경진은 투표소를 가리키는 팻말 앞에서 멍한 표정을 지어보여 많은 누리꾼들에 웃음을 줬다.

배우 이동욱은 미투데이를 통해 “가족들과 투표하고 왔어요. 민주주의 꽃은 선거라고 여기 써 있네요. 출근길에, 등교 길에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 어떨까요?”라는 글과 함께 인증사진을 올리며 투표 참여를 유도했다. 



방송인 김제동 역시 인증사진을 공개했다. “닥치고 투표. 저 누군지 모르겠죠? 흠흠”이라는 짧은 글과 함께 안경을 벗고 다소곳하게 손을 모으고 서있는 포즈로 인증사진을 올렸다.

사실 김제동의 경우 앞서 25일 새벽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투표율 50% 넘으면 삼각산 사모바위 앞에서 윗옷 벗고 인증샷 한 번 날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도움이 될까요? 고민되네”라는 글을 남기며 많은 서울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해 눈길을 끌었다.

많은 트위터리안은 “추운 날 감기 걸리시면 어떻게 하지요? 그래도 꼭 삼각산에서 인증샷 찍게 되기를 바랍니다(@yong*****)”,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 아침잠 엄청 많은데요. 낼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투표하러 가렵니다!! 투표일이 휴일이 아닌데도 기다려지긴 처음이네요^^!(@scent****)”라는 댓글들을 남기며 투표참여를 약속했다.

마이티마우스의 상추 역시 김제동의 트위터 글에 대한 동의를 바로 실행으로 옮겼다. 상추는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남들 다 하는 거지만 괜히 뿌듯한 투표. 투표율 50% 넘겨서 제동 형님 삼각산 사모바위 앞 상의탈의 봅시다!”라는 글을 남기며 남은 5시간동안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한편,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참여 유도 행위에 대해 “일반인이 단순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가능하지만 투표 참여를 권유·유도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려는 것으로 의도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정당·단체는 불가하다”는 지침을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선관위의 이 같은 지침은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명인의 투표독려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의미로 해석됐기 때문.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SNS를 통한 지지·반대 권유, 지지·반대 반복 게재와 리트윗,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 권유 행위는 선거운동 기간 중엔 가능하다. 그러나 투표 당일에는 이런 행위가 금지된다”고 해명했다.

<고승희 기자 @seungheez>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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