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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형래 타워팰리스 등 두채 경매에…영구아트 직원들 체불임금 받을까
지불능력이 없다며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심형래<사진> 씨의 아파트 2채가 또 경매법정에 나왔다. 체불임금의 경우 최근 3개월분에 대해서는 낙찰대금에서 최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어 직원들은 체불임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부동산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이 14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심 씨와 아내 김 씨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회사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이모 씨 소유의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대해 지난달 26일 중앙지방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채권자는 하나은행이며, 청구금액은 각각 8억8800만원과 10억2300만원이다. 현재 경매기일이 잡히지 않은 채 대기 중이다.

특히 이 중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어 영구아트의 전 직원들이 제기했던 재산은닉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각 부동산의 등기부를 살펴보면 타워팰리스는 심 씨 부부가 2002년 공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1985년 심 씨가 소유권을 취득했다가 2001년 이모 씨에게 매매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소유권 이전 뒤인 2005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하나은행에 담보로 제공돼 심 씨의 회사 직원들이 제기했던 재산은닉 의혹을 뒷받침했다.

한편 ‘영구아트’ 본사는 오는 31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경매3계에서 처음 입찰에 부쳐진다. 대지 6827㎡에 건물면적 1655㎡인 이 사옥의 감정가는 37억1646만원으로, 건물 용도는 근린상가다.

심 씨는 현재 영구아트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관련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심 씨가 검찰에 송치되어 구속된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체불 임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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