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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안전시설물 유럽인증, 국내에서 받으세요...도공, 체코의 유럽인증(CE) 심사기관과 기술교류 협약체결
그동안 유럽, 중동 등 지역의 도로안전시설물 수출에 필요한 CE 마크 취득을 위해 해외현지에서 해오던 성능평가시험이 앞으로는 국내에서도 가능하게 됐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장석효)는 지난 26일 건축ㆍ자재 부문 유럽인증 심사기관인 체코의 TZUS(타지쯔)와 기술교류 협약을 맺고 앞으로 국내에서 CE마크 취득을 위한 도로안전시설물 성능평가시험을 대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가드레일, 충격흡수시설 등 도로안전시설물 수출상품의 VISA(비자)로 비유되는 CE 마크는 유럽 27개국과 중동지역,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사용 중이다. 그동안 CE 마크 취득을 위해서는 유럽현지에서 성능평가시험을 거쳐야 했으므로 많은 비용과 소요기간이 필요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국내시험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험기간은 1개월 이상 단축되고 시험비용도 60% 이상 절감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국내 도로안전시설물 업계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04년 6월 국토해양부로부터 안전시설 성능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도로안전시설물에 대한 국내 실물차량 충돌시험을 실시해오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이번 협약 체결로 유럽인증 시험기관 지위를 인정받게 돼 성능평가기관으로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절감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으로 사업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공생발전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남 기자 @nk3507> nam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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