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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나나 파인애플 배추 등 8개 품목 한시적 무관세
장마피해와 구제역 등으로 과일과 돼지고기 등이 가격 인상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바나나 파인애플 배추 등 총 8개 품목에 한시적으로 무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수급이 불안하거나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의 수급 원활화와 가격안정을 위해 무관세를 적용키로 하는 내용의 할당관세 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8월 초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장마피해에 따라 가격 불안정이 예상되는 국개 과실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바나나 파인애플에 기존 관세율 30%에서 무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또 장마로 국내 생산량이 감소한 배추와 무도 무관세를 적용한다. 단 바나나 파인애플 배추 무는 국내 가을 채소 및 과일이 출하되기 전인 9월 30일까지만 무관세가 적용된다.

아울러 구제역에 따른 돼지고기 원료육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돼지고기(냉장가공육)는 할당물량을 증량해 9월 30일까지 수입전량에 무관세가 적용된다.

주류 원료인 매니옥 칩과 맥아, 맥주맥 3개 품목도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한번 낮췄던 할당관세를 무관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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