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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대앞 랜드마크 청기와주유소, 세금소송 승소
홍익대 앞 랜드마크 청기와주유소가 재산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청기와주유소를 소유한 SK주식회사가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주유소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경정고지한 8257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터널식 세차기, 특수방화벽, 바닥포장, 배관, 폐수처리설비는 모두 시가표준액 계산대상으로 이를 합쳐 계산하면 청기와주유소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토지 시가표준액의 3%에 미달할 경우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이어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세차기의 시가표준액(1억243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산정할 필요가 없다는 마포구청 측의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청기와주유소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2009년 기준으로 297억9600만원이며 시설물을 모두 포함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9억3463억원으로 3.14%를 차지하게 된다.

1969년 SK에너지 전신인 유공이 직접 건설한 최초의 현대적 주유소로 홍익대 앞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청기와주유소는 2009년 마포구청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면서 당초 부과고지세액을 차감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8257만원을 더 내라고 하자 소송을 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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