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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소, ‘통정매매’ 하이證에 제재금 1억5000만원 부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4일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한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과 관련 직원에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시감위는 이날 제5차 회원감리를 통해 하이투자증권에 1억5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관련직원에 감봉이나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

하이투자증권은 외국계 위탁자의 현ㆍ선물 차익거래 주문을 수탁처리하는 과정에서 위탁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채 파생상품 위탁주문을 회원 자기계좌로 했다. 계좌설정 의무라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파생상품 자기계좌의 손익을 위탁자와 정산하기 위해 상장지수펀드(ETF) 종목을 대상으로 자기계좌와 위탁계좌간에 통정매매를 했다고 시감위는 설명했다.

키움증권은 2명의 위탁자가 홈트레이딩시스템(HTS)를 통해 반복, 지속적으로 허수주문을 내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시스템에 적발됐지만 수탁거부 등 예방조치가 미흡해 회원경고 조치를 받았다.

<최재원 기자 @himiso4>

jwcho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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