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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시중, 애플 위치정보법 15조 위반 시사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애플이 국내 위치정보보호법 15조를 위반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장병완 의원(민주당)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에 따라 현재 애플이 제출한 위치정보답변서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방통위의 최종 결과가 나오는 7월 중 애플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아이폰 위치서비스를 꺼놓은 경우는 아이폰 사용자가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라며 "애플이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치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명백히 위치정보법 위반 아니냐"고 물었다.

최 위원장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 애플이나 구글에 법률 위반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고 추가적인 자료를 검토하고 있어서 보완을 지금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이 같은 최 위원장의 답변은 아이폰 이용자가 위치 정보 서비스를 꺼놓은 것은 개인 위치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또 "애플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서라도 철저히 조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위치정보법 제15조는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애플은 아이폰의 위치 서비스를 꺼놓은 경우에도 아이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알 수 있는 와이파이 AP와 기지국 데이터를 폰에 계속 업데이트한 부분에 대해 버그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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