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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마초’ 크라운제이-박용기, 징역 8월ㆍ집행유예 2년 선고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속된 가수 크라운제이(32ㆍ본명 김계훈)와 배우 박용기가 나란히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가수 크라운제이와 배우 박용기의 최종 선고공판이 각각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김형배 부장판사) 522호 법정에 선 크라운제이는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활동과 추징금 7500원을 선고받았다.

김형배 부장판사는 “마약 감정 결과에 따라 크라운제이의 유죄를 인정하지만 대마초 이외에 다른 마약으로 더 나아가지 않은 점, 미국에서 음악을 하는 친구들과 친해지기 위해 투약한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같은 시각 형사9단독(정효채 부장판사) 525호 법정에선 박용기의 최종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박용기도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여기에 120시간의 사회봉사시간과 추징금 4200원이 더해졌다.

박용기는 2008년 9월, 2009년 8월, 2010년 5월 등 총 3회에 걸쳐 전창걸 강성필 등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용기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던 전창걸의 경우 지난해 12월 기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추징금 3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강성필은 지난 달 24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벌금 3000원을 선고받았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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