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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문화학교 교수해임 편파성 논란
문화재청 산하 국립대학인 한국전통문화학교(총장 김봉건)가 지난달 김호석(54) 전통미술공예학과 교수를 전격해임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크지고 있다.
이 대학 교수에서 해임된 김호석 씨(한국화가)는 9일 "학교를 졸업한지 거의 1년이 지나 성희롱 문제를 제기한 한 여학생(40)을 중심으로 제기된 일방적 주장만 청취한채 학교와 문화재청이 편파적으로 나를 해임했다"며 문제 제기를 했다.

김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동료교수및 문화계 인사, 제자 일동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수업시간에 언어적으로 성희롱을 했다고 하나 이는 실기수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보복성 해임이다. 또다른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전통미술공예학과 교수및 강사들은 "김 교수의 해임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행정력에 의한 최악의 교권침해”라며 "한치 빈틈없이 진실을 다시 밝혀 해임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2월 이 학교를 졸업한 L모(2006학번) 씨가 작년 12월‘김 교수가 2008년 2학기부터 2010년까지 실습실 등에서 학생들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성희롱을 했다’는 탄원서를 내며 비롯됐다. 문화재청은 이후 감사를 펼쳤고 그 결과를 올 2월 학교에 통보했다. 학교 측은 징계위를 열어 1학기 종강을 3주 앞둔 시점에서 김 교수를 전격해임했다. 해임 이유는 김 교수가 수업 중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성적 발언’을 수차례 반복했다는 것.

이에 대해 김 교수는 “탄원서를 낸 L씨가 재학시절도 아닌, 학교를 마친지 1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다른 학생의 피해사례를 끌어모아 문제제기를 한 사실로 미뤄볼 때 배후가 있는 게 틀림없다”며 “문화재청 감사나 학교 측 징계위는 L씨의 주장만 청취했을 뿐 당사자인 나와 여타 교수진, 대다수 학생들의 반론은 무시한채 진행됐다”고 반발했다.

같은 과 강사인 조춘자(화가) 씨는 "탄원서 중 성희롱이라 주장하는 부분은 공개강의 수업인 인물화 강의 중 한 학생의 지극히 자의적인 주장으로 동일한 수업에 참가한 다른 학생들은 전혀 인정하지않는 부분"이라며 "인물화 수업에 있어 인체비례, 해부학적 지식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와 관련된 강의를 성희롱이라 한다면 미술교육은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또한 "김 교수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복초상화 제작, 울산 반구대 암각화 살리기 운동 등 문화재청과 계속 마찰을 빚어 미운털이 박힌 탓에 가해진 정치적 보복일 수 있다”며 "잘못된 사실에 기초한 징계위의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문화재청과 학교 측은 “피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엄정히 조사했으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해임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김 교수는 해임에 대한 교원징계재심사소청을 교육과학기술부에 낼 예정이다.
이영란 선임기자/yr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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