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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인호의 전원별곡]제3부 전원일기-(2)귀농·귀촌, 왜 농지원부에 등록하고 농업인이 되어야 하는가
농업인은 농민을 법으로 정의한 용어다. 농지법상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버섯 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000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는 자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경영(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위의 6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업인이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 농업인은 조금 다르다. 농업(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해 고용된 사람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해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농업인의 지위는 농지 투자자에게 아주 중요하다. 이를 인정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농지 매매시 세금 등에서 큰 차이가 난다.

그래서 농지원부가 중요하다. 농지원부는 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해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해 작성 비치한다. 작성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농지에 대해 다 작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또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다고 해서 어떠한 권리의무관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농지투자에 있어 농지원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농지원부를 작성하면 농업인이라는 지위를 인정받는데 훨씬 유리하다.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으면 농업인의 지위가 추정된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도 현실적으로 농지원부를 제출함으로써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농지원부의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농지원부는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한다),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 별로 작성한다.
예비 귀농인들이 고구마 순심기 방법을 배우고 있다(자료사진 서울시 제공)

시·구·읍·면장은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던 농업인의 거주지 이동으로 신거주지의 시·구·읍·면장에게 주민등록표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농지원부를 첨부해 이송해야 한다.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신청은 구술 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시·구·읍·면장에게 이를 신청해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농지원부의 작성 및 관리 기관은 농지 소재지가 아닌 주소지 관할 기관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농업인이 농지원부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소재지가 아닌 본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한다. 농지의 소재지가 신청인의 주소지와 동일한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서 담당 공무원이 누가 농사를 짓고 있는지 등의 실태조사를 거쳐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상황을 파악해 작성한다. 농지의 소재지가 신청인의 주소지와 다른 경우에는 경작 현황을 농지 소재지 관할 관청에 조회한 결과에 따라 농지원부를 작성하게 된다. 다만, 토지 소재지에서 발급하는 자경 증명서를 제출하면 조회 없이 바로 작성가능하다.

(헤럴드경제 객원기자,전원&토지 칼럼리스트 칼럼리스트 cafe.naver.com/r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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