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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묘지에서도 ‘자연장(自然葬)’ 가능해진다
국립묘지에서도 유골을 나무와 화초, 잔디 아래에 묻는 ‘자연장(自然葬)’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처는 22일 국립묘지 조성 근거와 시설·구조·설치 기준 등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립묘지에서 자연장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시설을 조성하도록 했다. 자연장의 1기당 면적은 1㎡를 초과할 수 없다. 시신을 화장한 유골을 나무와 화초, 잔디 등의 밑에 묻는 자연친화적 장사 방식인 자연장은 환경을 보전할 뿐만 아니라 공원화가 가능해 선진국에서 보편화한 방식이다. 지금은 국립묘지에 시신을 화장한 유골만 안장해야 한다.

또 개정안은 국립묘지법에 의해 국립묘지를 설치토록 하고 추가 조성할 수 있는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현재 운영 중인 7개의 국립묘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성됐다.

국립묘지 추가 조성은 6.25 참전용사의 고령화로 매년 1만여 명이 사망하지만 현재 조성된 국립묘지 안장 능력은 2만여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현재 조성 중인 산청호국원의 경우 부지매입에 3년이 걸려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한편 개정안은 대통령 묘 면적을 264㎡, 그 외 인물은 3.3㎡로 규정했던 조항을각각 264㎡ 이내, 3.3㎡ 이내로 고쳐 유족들이 묘의 면적을 줄이도록 유도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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