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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창5구역 소형 주택 42가구 추가공급, 부분임대 도입
서울 용산구 효창5구역에 소형 주택이 추가로 공급된다. 또 가구 내에 별도의 독립된 공간을 설계해 임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임대도 들어선다.

서울시는 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효창5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용산구 효창동 13번지, 6호선 효창공원역 일대 효창5구역(2만2933㎡)은 당초 용적률 230%를 적용 받아 11~18층ㆍ평균 16층으로 계획됐지만 이번 결정안 통과로 용적률은 250%, 12~22층ㆍ평균 18층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전체 공급량도 446가구에서 484가구로 증가했다. 특히 늘어난 물량 모두 전용60㎡미만인 38가구이지만, 전용85㎡ 초과분 4가구가 소형으로 바뀌면서 소형주택이 전체적으로 42가구가 추가 공급되는 셈이다.

여기에 가구내 별도 독립 공간이 들어서는 부분임대 32가구가 도입된다. 부분임대는 주거공간에 별도의 화장실과 부엌을 갖춘 작은 주거공간을 설계한 것으로 수분양자가 향후 전월세로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고 늘어나는 1인 가구에 대비해 도입했다, 향후 은퇴 가구는 수익형 상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서소문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도 통과시켰다. 


중구 서소문동 75일대 2호선 시청역 인근에 위치한 이곳(2588㎡)엔 당초 11층으로 높이가 제하됐지만, 이번 변경지정안으로 건폐율과 용적률 각각 60%, 1000% 이하를 적용받아 20층 높이의 상업시설과 사무실 등을 갖춘 업무용 빌딩이 건립된다.

서울시는 상습정체 구간인 서소문 일대의 교통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예정인 완화차로 구간을 착공 후 우선 설치키로 했다. 또 대지 내 보행을 단절시키는 옹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부지 동측 조경부분 경사로와 일부 필로티 등을 설치해 건물 전면에서 후면으로 보행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했다.

<정태일 기자@ndisbegin>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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