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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정무위 소위 통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 18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기촉법 제정안을 상임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기촉법은 지난 연말 시한 만료로 올해 1월1일부터 폐지됐다.

기업의 채권금융기관 공동기관(워크아웃) 진행에 필요한 구조조정 방법과 절차를 골자로 하는 기촉법 제정안은 최근 중견 건설업체인 삼부토건의 법정관리 신청 등 건설업계에 도산 우려가 확산된 가운데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간 이견이 해소되면서 재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이 채권금융기관이 아닌 해당 기업의 신청에 의해 개시되며,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하면 채권단이 경영정상화 가능성을을 판단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기업측에 조정 신청권이 부여된다.

워크아웃 개시조건은 신용공여액 기준으로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하되, 워크아웃에 반대하는 채권자의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한 보완 규정을 마련했으며, 반대매수가 청구된 채권의 매수기한은 6개월로 명시했다.

<심형준 기자 @cerju2> cerj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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