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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부토건 이어 동양건설산업, 채권단 원만 협의 전제 법정관리 철회 가능성
지난 15일 전격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건설산업이 삼부토건과의 동시 법정관리 철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동양건설산업은 이날 "금융권의 계좌동결과 신용등급 하향 등에 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했지만, 삼부토건ㆍ채권단 등과 협의가 잘 이뤄진다면 법정관리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는 데 내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동양건설산업은 삼부토건이 법정관리를 철회한다면, 동양건설산업 또한 채권단과의 협상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삼부토건 또한 동양건설 법정관리 신청과 관계없이 ‘법정관리 철회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호텔까지 담보로 내놓을 수 있다고 밝힌 마당에 이제 와서 철회 번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협상 테이블에 놓이는 세부 조건은 조금씩 바뀔 수 있지만 모든 협상은 법정관리 철회 전제 하에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개시 결정일자가 26일로 연장된 것에 대해 “현재 모든 업무가 중단된 상태라 26일 이전이라도 최대한 빨리 철회 결론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헌인마을에 대해선 각자 갖고 있는 지분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각 건설사가 채권단과 1대1 협상을 통해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순식ㆍ정태일 기자@sunheraldbiz>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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