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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부토건, 법정관리 신청…PF대출 못 갚아
도급순위 34위의 삼부토건이 13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13일 만기 도래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되자 서울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부토건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과다한 지급보증에 따라 재무구조가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삼부토건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삼부토건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으며 이 회사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강제집행도 금지된다.

재판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대표자 심문과 현장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이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대주단은 이날 시공사인 삼부토건 및 동양건설산업과 13일 만기가 돌아오는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의 PF 대출 4270억원에 대해 만기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대주단은 우리은행 등 총 20개 금융회사들로 구성됐다.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은 종전처럼 PF 대출의 만기를 자동 연장해달라고 은행들에 요구했다. 반면 대주단은 대출 만기를 연장하기 위해선 일정한 담보를 내놔야 한다고 주장해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건설사의 PF 대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자동 만기 연장을 해줬으나 이번에는 대주단에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 포함돼 있어 자동 연장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삼부토건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만큼 은행들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고 채권추심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동양건설도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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