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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횟수 늘수록 과태료 더 많아진다
앞으로 과태료와 과징금 등이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진다. 또 임신부에게 지원하는 진료비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되며 대입수능이나 공무원 채용시험 전 접수를 취소할 경우 수수료를 되돌려받을 수 있다.

29일 법제처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하위법령 특별정비’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체처는 우선 행정법령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 및 과징금을 위반횟수가 많을 경우 더 많이 부과키로 하고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징병검사 역시 지금까지는 모든 수검자들이 기본검사와 안과 등 9개 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기본검사 후 건강 이상자로 분류된 경우에만 필요 과목에 대해 정밀 검사를 받으면 된다. 또 영화관이나 연면적 1000㎡ 이상의 학원, 전시시설, 그리고 연면적 300㎡ 이상인 PC방 등에 환기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관광단지 내 의료시설 설립을 허용하는 한편,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 기준 객실수도 5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된다. 외국학교 법인이 경제자유구역 등에 학교를 설립할 경우 국내학교 설립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운전면허 기능시험 항목을 11개에서 2개로 줄이는 간소화 방안은 업계 반발 및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추가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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