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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민노총 “250만 ‘워킹푸어’ 위해 정부-대-중기 상생 실천력 필요”

이정호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직실장

올 최저임금은 시간당 4,320원이다. 주 40시간 한 달을 일하면 90만2880원이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소득 최하위 20%의 가계들은 매달 30만원씩 적자다. 이들 대부분은 일하면서도 빈곤한 ‘워킹푸어’다. 이런 최저임금 노동자는 250만 명에 달한다.
 
200만 명은 법이 정한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그 최저임금 미달노동자의 90%는 비정규직이다. 최저임금제도는 헌법에 명시된 권리다. 그 제정 취지는 저임금을 해소해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최저임금은 비정규직의 보통 임금으로 자리 잡는 형국이다.

노동시장에 처음 들어오는 15~19살 청소년 노동자 2/3가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편의점과 주유소 알바생들이다. 이들에게 설레는 첫 노동 같은 건 없다. 며칠 전 법원은 최저임금을 수년째 위반한 한 주유소 업주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20~40대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노동자는 5% 남짓이지만, 다시 50~60대에 와선 최저임금 미달자가 급속히 늘어난다. 첫 노동과 끝 노동에 저임금이 몰려 있다. 우리 사회는 어쩌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셈이다.

여야가 책상머리 복지논쟁으로 세월을 까먹는 사이, 홍대 청소노동자는 75만원 일자리라도 달라고 농성중이다. 파견, 도급, 용역 등 아웃소싱의 지나친 확대가 저임금을 양산한다. 대학의 청소업무는 일시적인 일이 아니다. 늘 필요한 일상업무다. 이런 노동자를 직접고용하지 않을 이유가 뭔가. 

중간에서 인력을 공급하는 외주업체가 끼면 본래 불필요했던 업체 관리직원을 두게 돼 결국 비용은 더 들어간다. 그런데도 홍대는 아웃소싱 업체를 기존 2개에서 청소, 시설관리, 경비 등 3개로 늘려서 각각 계약하겠다고 한다. 특히, 경비업무는 고작 10명 남짓의 노동자가 일하는데도 굳이 별개의 업체와 계약하겠다는 태도는 이해하기 힘들다.

한국과 멕시코는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OECD 국가 중 늘 꼴지를 다투고 있다. 대통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 하고 대중소기업 ‘상생’정책을 내놓지만 공공기관조차 상생을 거스르고 있다. 오히려 그러한 방향으로 정부가 정책을 유도하는 면도 있다. 기획재정부가 내놓는 280여개 공공기관 평가지침에 따르면 일자리를 늘리는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면서도, 자세히 들어다보면 민간위탁을 많이 해 값싼 비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늘린 기관에 후한 점수를 주는 지침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매분기마다 30대 재벌의 경영실적은 치솟고 있다. 

대기업은 정부 뒤에서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중소영세기업과 저임금 노동자 사이의 다툼을 방관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다툼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원‧하청 불공정거래에 있다는 점이며, 대기업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의 실질적 해소와 상생은 양극화 해결의 길이자 최저임금 개선과도 연관된다. 대중소기업 상생 논의를 민주노총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이유이다. 

정부가 불공정거래 개선과 더불어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 현실은 좀체 나아질 기미가 없다. 상생정책은 대기업의 양보 없인 불가능하다. 그 양보를 끌어낼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저임금개선의 토대가 될 중소영세기업의 영업환경 개선에 정부가 적극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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